② 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
1.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신분증
2. 시장명의의 각종허가, 인가, 면허증,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
3. 기타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1.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,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( 별지서식 )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